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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…줄줄 새는 보훈수당

2018-09-12 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가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훈급여라고 부릅니다. <br> <br>이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망한 사람에게도 수당이 지급됐습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사자에겐 수당이 배우자에겐 보상금이 나가는데 일부가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습니다. <br> <br>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는 모두 52억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> <br>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지급되거나 재혼을 해 유공자 배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나갔습니다. <br><br>총 669건의 부정수급 가운데 사망신고 지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, 개가 등 신고 지연도 235건이나 됐습니다.<br><br>국가유공자의 부인이던 A씨는 남편이 사망했지만 사망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년 간 8000만원에 가까운 보훈 급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유공자 B씨는 존속 살해로 징역을 살고 있는 중에도 보훈 급여를 받아 모두 1억 2500만 원을 챙겼습니다.<br> <br>실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당국은 몰랐던 겁니다. <br> <br>[이태규 / 바른미래당 의원] <br>"국가보훈처는 수동적이고 무사 안일한 보훈 행정에서 벗어나서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…" <br> <br>국가보훈처는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적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유관부처간 공조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기상 <br>영상편집: 박형기 <br>그래픽: 임 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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